선거법 개정에 따른 새내기 유권자 교육
만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내가 근무하는 통영여자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중에도 72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방학 동안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위한 자료 보내고 안내문자도 수차례에 걸쳐 보냈으며 담임과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선거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래도 맘이 놓이지 않는건 어쩔 수가 없나보다. 혹시라도 투표소 내에서 사진찍어서 SNS에 올린다거나 그외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해서 뉴스의 한자락을 차지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 선거 끝날때까지 조마조마 하며 보낼 것 같다. 별일 없이 넘어가야 할텐데. 72명 모두 처음 가지게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별것 아닌 그 투표용지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독재, 불의와 싸워..
Fragmentary thought/As teacher
2020. 4. 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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